가스요금 경감제도
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 제도는 주택용(취사, 난방) 및 공동주택 중앙난방 사용자(중앙난방세대는 난방 사용료만 할인)를 대상으로 합니다. 요금 경감 신청일 기준 다음 날부터 할인이 적용됩니다.
경감 대상
사회적 배려 대상자
● 생계/의료/주거/교육급여 수급자 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● 국가유공자(1~3급), 5·18민주유공자(1~3급) ● 독립유공자 및 유족
차상위 계층
● 차상위자활사업 참여자 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● 차상위장애수당 받는 자 ● 차상위한부모지원가정 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
다자녀 가구
● 일반 다자녀 가구 ● 위탁가정 다자녀 가구
신청 서류
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서,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, 주민등록 등본, 증명서류
신청 방법
주민센터, 우편, 팩스, 본사 방문 접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