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스요금 경감제도

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 제도는 주택용(취사, 난방) 및 공동주택 중앙난방 사용자(중앙난방세대는 난방 사용료만 할인)를 대상으로 합니다. 요금 경감 신청일 기준 다음 날부터 할인이 적용됩니다.

경감 대상

 

사회적 배려 대상자

● 생계/의료/주거/교육급여 수급자
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● 국가유공자(1~3급), 5·18민주유공자(1~3급)
● 독립유공자 및 유족

차상위 계층

● 차상위자활사업 참여자
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● 차상위장애수당 받는 자
● 차상위한부모지원가정
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

다자녀 가구

● 일반 다자녀 가구
● 위탁가정 다자녀 가구

신청 서류

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서,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, 주민등록 등본, 증명서류

신청 방법

주민센터, 우편, 팩스, 본사 방문 접수